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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제7조제1항 관련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항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3. 환기설비 환기설비
필터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통기배관
우수배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식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