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ENG 통합검색
검색하시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경우 다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결과 리스트가 있을경우 클릭하시면 해당 컨텐츠로 상세보기가 진행됩니다.
통합검색은 전체 결과를 조회하여 얻어지는 결과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임
제도 안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시행일자 2027. 7. 19.
2026. 7. 19.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7. 1. 18.
2025. 7. 19.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15,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60,000㎡ 미만
60,000㎡ 이상
선임자격 초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문서24도 가능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